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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1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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