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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8: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본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치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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