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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경부터 2009. 5. 경까지 부산 사상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관리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9.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인 E에게 “D 이 F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500만 원을 나의 돈으로 선지급하였으니 그 공사비를 나의 계좌로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에 공사비 5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를 기망하여 총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E 대질 부분 포함)

1. 확인서 (I 회사 J), 확인 서 (K 회사의 L), 확인 서 (F 회사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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