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3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58 세, 남) 은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는 부지에 마늘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철공소에 피고인이 마늘 밭을 치우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 이 새끼 죽여야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 하다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 내용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