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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33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7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에게, 원고가 당시 도급을 받아 신축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2-14 에코스마트1 건물 및 같은 동 465-5 에코스마트2 건물(이하 위 건물 전체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적, 방수, 견출,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2. 4.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2. 6. 11. 50,000,000원, 같은 해

7. 31. 50,000,000원, 같은 해

9. 26.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에코스마트1 건물에 관하여는 2012. 10.경, 에코스마트2 건물에 관하여는 2012. 3. 14. 각 사용승인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옥상에 대한 미장ㆍ방수공사 부분 갑 제2, 4,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직후 이 사건 건물은 옥상 바닥면과 벽면 등의 틈새 갈라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5,870,000원의 비용을 들여 미장ㆍ방수공사를 하여 이를 보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누수는 피고가 옥상에 대한 미장ㆍ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추인되고, 원고가 지출한 위 보수비용은 특별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80,000원의 보수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파이프 교체공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미장ㆍ방수공사를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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