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화강빌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인 피해자 C에게 ‘큰 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고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딸을 결혼시키거나 남편의 고물수입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노동일로 버는 월 40만 원 외에 달리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4,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계획적ㆍ악의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학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