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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8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경부터 서울 금천구 B 건물 C~D 호에 있는 광고 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F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광고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피고인이 관리해 오던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광고주들을 피고인이 새롭게 이 직할 회사로 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6.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광고주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퇴직 예정 사실을 알리고 향후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물으며 광고 대행회사 이관을 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경 피해자 회사에 처음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기다려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사직에 동의하거나 사직서 수리 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9. 12. 9. 까지만 출근하고 2019. 12. 10.부터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이 새로 취업한 서울 광진구 G, H 호에 있는 광고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I으로 출근한 후 그날부터 2019. 12.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관리하는 광고주들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광고 대행회사 이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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