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단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85km 가량 초과한 시속 165km 로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5주, 2주, 7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C 외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