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 소재 E학원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3월 임금 중 685,800원과 퇴직금 3,02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공소사실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 소재 E학원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02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