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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20가단5096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12,000원과 그중 42,182,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다툼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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