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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206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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