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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7 2020가단53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75,72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다툼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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