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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64에 있는 열우물경기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탈루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통장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인출책 사진,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신한계좌는 피고인이 2013년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의 벌금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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