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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2: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03동 3-4라인 앞에서 피해자 C(33세)이 대리운전한 D 승용차와 피고인의 처가 운행한 E 승용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연락을 받고 온 뒤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심하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2차례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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