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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14 2020고단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8:52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서 명세서 작성 문제로 피해자 D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멱살을 잡아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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