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액의 1/6에 불과 하고,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는 취지로 ‘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 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