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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0 2020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원,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종합소득세 150,000,000원 및 개별소비세 6,433,690원을 납부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7,974,290원, 개별소비세 43,877,850원을 추가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인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포탈세액도 합계 약 28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포탈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않아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포탈세액 중 51,852,140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금액의 포탈세액 추가 납부는 양형 조건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변경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 노역장유치가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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