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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조세포탈 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포탈 세액을 미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2009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약 8억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포탈 세액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매출을 간이과세사업자 명의의 매출로 분산ㆍ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것인데, 간이과세사업자 명의의 매출 부분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포탈세액 전액을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로 감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소득세 부분도 피고인이 소득을 분산시켜 자신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면 명의대여자 명의의 소득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미납된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을 납부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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