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8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약 4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약 9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특히 각 조세포탈의 점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고에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15억여 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가담정도, 세금납부자 등을 감안하여 형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