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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7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32,87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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