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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2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6,231원 및 그 중 32,483,831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 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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