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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4093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2,116,193,62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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