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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7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E 주식회사로부터 하남시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G(상호: H)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8. 2. 부터 6.까지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 공급하고 G을 대신하여 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과 교통비(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를 먼저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위 노임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 중 4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8.자로 ‘B 청구내역 및 미입금내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청구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공수(공급한 근로자 수)가 합계 410이고, 위 공수당 금액 176,500원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노임이 합계 74,805,000원인데,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금액 중 2018. 2.분 노임과 2018. 2.부터 6.까지의 교통비 합계 5,440,500원은 G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29,364,5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내역서 아래쪽에 ‘위 B 건 청구금액과 미입금사실을 인정하여 입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현장소장 I는 ‘총공수 404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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