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6,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4. 6. 18:00경 피고의 공제가입차량인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E 방면에서 F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진 사륜오토바이와 그 운전자인 G,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와 G, 그리고 원고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제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1가합1909),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33). 다.
원고는 위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발생한 기왕치료비에 관하여만 우선 일부청구를 하고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등에 관하여는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나104(본소), (제주)2013나111(반소)}은 2013.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2013. 5. 9. “반소로서 일부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자, 2013. 5. 24. 원고의 위와 같은 일부청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피고가 2013. 1. 31. 제주지방법원 2013금제238호로 변제 공탁한 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