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545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이의 대상인 집행권원 피고는 2019. 4. 10.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10월 원고에게 제주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철근 3.71톤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 3,484,11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545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9. 4. 23. “원고는 피고에게 3,48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정본은 2019.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선행 공사대금 소송 한편 원고는 2012. 12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473호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3가합3473호로 원고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1132(본소),1149(반소)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6. 1.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의 1심에서 2015. 6. 15. 제출한 준비서면으로"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철근 잔여분 3.7톤 시가 3,700,000원 상당을 밀반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