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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3 2019가단50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5454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이의 대상인 집행권원 피고는 2019. 4. 10.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10월 원고에게 제주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철근 3.71톤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 3,484,11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545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9. 4. 23. “원고는 피고에게 3,48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이행권고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정본은 2019.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선행 공사대금 소송 한편 원고는 2012. 12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3473호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3가합3473호로 원고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7. 23.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1132(본소),1149(반소)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6. 1.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의 1심에서 2015. 6. 15. 제출한 준비서면으로"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철근 잔여분 3.7톤 시가 3,700,000원 상당을 밀반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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