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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060] 피고인은 2013. 8.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먹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주먹자랑은 하지맙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눈이 멍들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단3224]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250만원, 피해자 H을 위해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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