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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30000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C, D, E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기간을 2012. 9.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10. 9. 28. F에게, 2015. 6. 24. 피고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5. 12. 11. 종료되었다고 인정되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서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설령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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