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방실침입 부분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으며,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나아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에 기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사회 각계의 인사들로부터 선처 탄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