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1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을 찾아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좌 안 하 벽 안와 골절, 구강 내 열상,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사본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실 형 및 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