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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회인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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