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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투약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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