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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866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32,148,016원과 그 중 200,230,473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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