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866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32,148,016원과 그 중 200,230,473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32,148,016원과 그 중 200,230,473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