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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8 2018가단130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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