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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627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주식회사 넥스턴,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3,108,513원과 그 중 1,102,522,27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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