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 소유인 고창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B 전 698㎡ 중 별지 도면 표시 4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피고가 권원 없이 아스콘을 포장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스콘 및 자갈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피고가 아스콘을 포장하거나 자갈을 포설하였고 위 토지 부분이 주로 이에 접한 D에 있는 피고 소속 기관인 E파출소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B 토지의 원고 직전 소유자인 F가 위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E파출소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신뢰한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며, 피고의 위 아스콘 포장이나 자갈 포설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항변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