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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63633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8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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