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63633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8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8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8.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