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89853
리스금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165,5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165,5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5%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