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4나15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쪽 제15, 16행의 ‘및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피고 E이 망인에 대해 완치판정을 할 당시인 2011. 3. 24. 무렵 진행된 복부CT검사 결과에 의하면, 문합부에서 비정상적인 내벽의 두꺼워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새롭게 암이 전이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병변이나 림프절의 확장 등도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에 존재하였던 간의 아주 작은 낮은 밀도의 병변이나 우하엽에 존재하였던 작은 결절에도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E이 완치 판정 당시 혈액검사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완치판정 당시 진행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CEA 수치나 CA-19-9 수치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피고들의 2016. 3. 25.자 참고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