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모집인이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하여금 ‘카드신청을 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모집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일산시 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2단지 자이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 무엇을 해 줄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해 ‘현금 5만 원을 주겠다’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한 다음 2014. 8. 16.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 내용 있으니 증거로 제출하고 여신협회에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신고해도 괜찮으시죠’ 등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 19:32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30.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은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갈취하고, 2014. 8. 16.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은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