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6. 5.부터 2019. 8. 5.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산업안전기능요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부터 2020. 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부 주임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산업안전기능요원 등 근로자들의 복무, 근태 등을 포함한 생산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어렵다고 하자 ‘회사에서 해고시켜서 현역으로 군복무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산업안전기능요원의 지위를 박탈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21:5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이체받았다.
E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