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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05 2014허148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명칭: B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일(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C/ D/ E/ F 3)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2. 2.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특2002-14348호(갑 제4호증)로 실린 ‘터치스크린 키보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5. 4.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05-37839호(갑 제5호증)로 실린 ‘다국어 입력 지원이 가능한 듀얼 디스플레이 노트북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7. 22. ‘원고의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 22.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5. 24. ‘보정된 원고의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3.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2013원6160호)을 청구하고, 심사전치보정을 하였다(이하 2013. 8. 23. 보정된 원고의 출원발명을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3) 특허심판원은 2013. 12. 30.'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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