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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101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천시 B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5. 1.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오비맥주주식회사(이하 ‘오비맥주’라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대위변제하였다는 217,700,000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접대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17,032,892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② 원고가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는 C과 원고 사이의 양수도 가액 중 일부(이하 ‘영업권 부인액’이라 한다)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감가상각비 중 그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이하 ‘쟁점②’라 한다), ③ 2010년 내지 2012년까지의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64,929,952원이 실제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위 액수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④ 원고가 D로부터 직접 사채 110,000,000원을 차입한 것임에도 이를 당시 대표사원이던 E가 아버지인 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가지급금 회수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그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3,120,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며(이하 ‘쟁점④’라 한다), ⑤ 원고가 D를 제외한 F 등 15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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