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고정153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경비실 앞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위 장소로 나왔다가 오작동임이 밝혀져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돌아 간 후, 입주민 C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D(73세)에게 “니가 건물 수리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밤잠을 못 자게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냐, 이 자식아,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다툴 당시 주변에 있었다는 판시 입주민인 C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