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946,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의 배우자이고, 원고 A은 망 D의 누나, 원고 B은 망 D의 형이다.
나. 망 D은 2014. 5. 26.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D의 채권채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망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및 보험금은 합계 3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동부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2. 24. 동생인 망 D에게 23,946,698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망 D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은 충분한 재산이 있어 돈을 빌릴만한 사정이 없었고, 원고 A이 D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 A이 D을 위하여 적금을 가입했다가 이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광주새마을금고 각화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4. 2. 24. 원고 A이 만기일자가 각 2014. 2. 14., 2014. 7. 22., 2014. 12. 30.인 3개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한 사실, 원고 A이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한 해약금 합계 23,946,698원 전액을 망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D은 E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였을 뿐으로서 원고 A이 망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