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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23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정신 보건법위반 범행은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범행으로 수령한 요양 급 여비는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원명령의 대상인 환자들에게 보호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퇴원명령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요양 급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 하기는 하였으나 환자들의 입원을 가장하여 수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요양 급여 비 중 약 3,300만 원이 환수되었고, 나머지 요양 급여 비도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 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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