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7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I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갑 제10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 L가 2010. 4.경 원고의 유치권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대표자 M도 이러한 내용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