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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10 2019나50463
회생채권 확정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또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사실이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에 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는 C이라고 생각하였고, C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D에 양도된 것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신이 채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사실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아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D에 대한 채권양도를 무효로 판단한 근거로 삼은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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