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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70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99,562원과 그 중 45,303,042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5, 6, 7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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