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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7 2019가단66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12,822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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