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B모텔 인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E Phaeton 4.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